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5월28일 25번

[관계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 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 ②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 ③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
  • ④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한 자
(정답률: 67%)

문제 해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 추천신청 시에는 해당 농산물의 사용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한 자는 법률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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